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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압류 방지 및 대책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미자자리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198
당사와 투자자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상환 일정 공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당사에서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예정으로써 투자자는 분명히 특허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본 압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해서 당사는 특허권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제3의 거래처에게(당사에서 지급할 채무 존재) 부탁하여 법적 용어는 모르지만 있다면 근저당설정(부동산과 같이)을 할 수 있는지요? 근저당을 해 놓으면 압류를 당하지 않을까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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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압류 방지 및 대책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