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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해외산재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뒤뚱뒤뚱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437
안녕하세요 . 산재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의거  25%의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였고 추후 상실률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일반공상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해 보니 해외산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네요 회사는 입원비 일체와 입원기간 중 월급전액을  준것 이외에는 보상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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