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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적용여부

김찬영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255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페이스북활동을 링크하여 타인 개인블러그에 공유하는 일을 별정직으로 채용된 자가 했을경우 선거법 위반일 경우..지방별정직공무원도 지방,국가직공무원에과 같이 선거법에 동등하게 적용되는건가요?? sns,밴드,블러그 등 활동의 글을 올리는것은 본인(자치단체장)계정과 본인이 다른곳에 링크나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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