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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해지 관련 질문

임하람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324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1차 계약금만 납부 했습니다. 중도금대출 안받았구요 계약서에 1차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에는 1차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귀속된다고 써있는데 개인사정으로 계약 이행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3일 뒤에 시행사, 시공사에 전화했는데 분양사무소랑 이야기하라그래서 분양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소송하라는 말밖에 안하시네요:;; 계약해지통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경우엔 그냥 공식적으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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