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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기계식주차 시설에서 차사고 배상문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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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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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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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단기계식주차 시설에서 차사고 배상문의
자하 주차장 2단 단순승강기계식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려고 1단에 있는 상대방 차를 올리는데 주차한 차량의 문이 약간열려 있어 (주차운전자 시인) 문 등이 부서지는 사고로 인하여 문의 합니다 편의상 피해차량주 : 수리비해주어야 한다 가해자 : 본인이 문단속 안해서 일어난 사고고, 주차관리인이 있는데 주차차량 안전 미확인이므로 변상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차량주 : 주차관리인과 가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소액판결신청하였는바 법원에서 가해자가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왔고 이의있을시 2주내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합니다. 문의 사항 1. 상대방과 주차관리인의 차량안전 미확인인데 배상해야 하나요? 2. 법원 1차 명령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가해자도 주차관리인에 조치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임무태만,직무유기등이 되나요? 기타 전문지식을 알려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2단기계식주차 시설에서 차사고 배상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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