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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지급확약서 관련질문입니다.

김승현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784
현재 1년여 넘게 근무하던 회사가 반년전서 부터 사정이 안좋긴했지만 급여가 하루이틀 늦더라도 나와서 여태 다녔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점점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장님의 아시는 분이 함께해보자면서 대표로 오셨는데 그분이 새로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셨고 기존사장님의 사업자는 폐업을 한상태입니다. 현재는 제 4대보험이 새로낸 법인으로 옮겨졌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기존 개월수로 연장된게 아닌상태입니다. 폐업한사업장이름으로 1년넘게 4대보험이 들어갔던터라 일단 퇴직금이 지급이되어야 하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회사 직원한분과 기존사장님께 얘기해서 퇴직금 확약서라는 것을 받아두긴했습니다만, 계속 얼굴을봐야 하는터라 다른조치는 못취하고 3개월 분납으로 준다는 내용과함께.. 그후, 지금 현재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서 하루이틀 급여가 늦어지더니 이번에는 정확히 언제가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빨리준다하는데 솔직히 회사 가망이 없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생각인데요 퇴사할때까지 임금을 못받는다면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된다고하여서 알고는 있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인게 저 퇴직금 확약서를 받았다지만 아무래도 분납으로 줄 시기가 되면 또 어렵다는둥하면서 미룰거같은데 어떤 방도가 있을까 하고 답답해서 질문을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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