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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전문 세무사 님께 문의합니다.

아린쌤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215
- 증여세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부분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수증인은 부부공동명의로 하구요. 이럴경우 증여세는 부부가 각각 납부하게되는지요? 증여세 금액이 클것같아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세무서근처에 보면 세무사사무실이 많던데, 같은 지역의 세무사사무실과 진행을 하는것이 잇점이 있는지요. 참고로 서초구 지역의 아파트이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가 가장 가깝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한가지더요. 부동산같은경우 법정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세무사님들의 경우는 보수 혹은 비용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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