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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체에서 무단으로 cctv를 통해 감시했는데 처벌

에이앤느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043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cctv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막판에 인테리어 업체가 거래처나 인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만 받아 챙겨 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마감 직전이라 약간의 잔금을 제외한 전부를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한 상태라 더이상 오픈을 늦출 수 없어, 사비로 마무리 안 된 부분만 손보고 오픈했구요 그런데 cctv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며 계약서상 아직 cctv는 자신의 소유라며 인테리어 업체가 지급하기로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으면 떼어가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약서 상으로 저희에게 cctv를 돌려주거나 대금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은 확인했구요 Cctv 업체와 통화 중에 본인이 저의 출근 및 매장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여겨서 Cctv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아니나다를까 해당 cctv 업체 사장이 수시로 저희 매장을 감시하고 있었더군요 비밀번호를 바꾸니 얼마후에 다시 연락와서 Cctv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장 본인 소유인데 남의 걸 왜 함부로 바꾸냐, 지금까지는 자기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봐준거다, 한달간 사용하게 봐줬으니 기기도 떼어가고 한달간 사용료를 저한테 청구하겠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제 cctv 비번을 바꾼 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그분이나 인테리어 업체에게 당한 피해자이고 사기를 친 업체와 해결봐야할 부분을 왜 저에게 보상받길 원하는지 이해도 가지 않을 뿐더러 약 한 달 간 일하는 저를 수시로 cctv로 훔쳐봤다는 사실이 소름끼칩니다 일단 통화중에 씨씨티비를 cctv 사장이 저 모르게 매장을 감시했던 부분을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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