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전세만기이후 이사 채무이행각서

한조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768
안녕하세요. 이번 2021.10.24일 전세 만료일입니다.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들어 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전세만기일에 맞쳐서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져서 2021.12.11일 입주 할수 다음세입자랑 집주인이 계약했고 그새계약자와 계약한 계약금850만원은 집주인이 저한테 우선 준상태입니다.(전세금8500만원) 우선 저희는 2021.11.7일날 새집으로 이사가는거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시기가 한달이나 되서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려고 했으나 부동산에서 자기가 보증인으로 해서 채무이행각서 작성 하고 임차권등기설정 안하면 안될까하는데 채무이행각서 작성후 임차권등기 설정 안해도 괜찮을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ㅠ

댓글 0

전세만기이후 이사 채무이행각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