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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욕조 변상

장피아노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183
모텔에서 샤워를하는데 욕조가 이동식욕조였는데 구조가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할수있는구조입니다 샤워를하는도중 다리를 욕조 뒷부분에 걸치는순간 욕조앞부분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넘어갔습니다 저도 같이요 허리는살짝아프고 무릎부분도 욕조가깨지면서 살짝 베였는데 크게베인건아니고 허리도 많이아픈것 같지는않아서 그냥 모텔주인이랑 30에합의보기로하고 이달말15,다음달말15이렇게 주기로했습니다 근데갑자기 모텔주인한테 연락이오더니 건물주가 당일에 30바로안주면 민사소송을건다고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랑 통화해보니 물품 파손에 대한 부분에대해서 바로변상을해줘야되는거아니냐 욕조부숴 놓고 무슨말이 많냐 이런식으로나오네요 저도 욱해서 그럼 소송거시고 저도 다친부분에대해 배상책임 뭍겠습니다 라고했습니다. 이경우에 욕조가 넘어가기 쉬운구조인점, 그욕조가 넘어가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친점 에대해서 제가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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