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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암보험 해지통보

김납알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629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1. 보험사 : 흥국화재 2. 대상자 : 처남 3. 나이 : 25세 2. 사건경위 : 흥국화재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당시 군대에서 허리디스크 종류의 질병 발병                   이후 그 판정으로 물류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니 일반암 5천만원 보상을                   3천만원으로 내림 -> 보험금이 작아서 해지                   10개월전 홈쇼핑에서 흥국암보험판매 보고 전화를 하여 디스크 이야기를 했고                   3천만원 받는 거 해지 한 내용을 설명한 후 암보험 들 수 있냐고 물으니                   상담원의 대답은 디스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아팠다고 이야기 하세요!                   암보험이니까요!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음                   이후 흥국에서 처남과 계약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고 그 당시에는 전혀 아픈 것이                   없어서 아팠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함                   장모님이 홈쇼핑보험 상담원에게 아들이 안 아팠다고 실수를 말했다고 하니                   오년 안에 안아프면 괜찮을거예요. 저번에 심사도 받았으니 기록 남아있을거예요.                   그래서 흥국에서 5천만원 보장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10개월 가량 매달 4만원의 보험비를 납입하던 중 찝찝해서 흥국에 전화를                   했더니 아팠는데 안아팠다고 했다고 해지통보를 받고 해지했습니다.                   40만원을 날린 샘인데... 이거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당시의 상담원은 현재 자기 회사 직원이라고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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