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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내역서 작성할때 질문이요

씸플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1,049
건설 공사 내역서 작성할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에대해서는 법정요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던데 그럼 최저요율에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끼리
    2024-06-07 15:06:38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는 최저율이요? 정해진 최저율이나 최고율은 없지 않나요? 견적서나 내역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건설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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