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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오렌지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891

저는 건설하도급 개인사업자고 작년여름 모텔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 3천만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ㅠㅠ

아님 채권추심업체나 변호사를 구해서 조치하는게 괜찮은걸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리
    2024-05-22 05:24:05
    가압류 신청하시고 소액소송으로 거세요! 3천이하는 이의제기못할거같으면 지급명령신청해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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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2024-05-22 07:04:21
    마리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채영
    2024-05-22 06:12:54
    잘해결되시길 바랄게요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렌지
    2024-05-22 07:31:06
    채영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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