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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과 기업 종합검진 !!

제니토토
  • 작성일
    2024-06-15
  • 조회수
    1,560
1.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받고, 만일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가 국가에 과태료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회사에서 복지차원의 종합검진을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없나요? 2. 회사 복지차원의 종합검진은 그냥 말 그대로 복지차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인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3. 만약 복지 차원의 종합검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 회사 동료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론을박 이야기가 정리가 안되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고 안받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하며, 복지 차원의 종합검진은 말 그대로 복지 차원이라 검진을 받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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