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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관리 대장 기초가액

쇼핑달인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966
작년에 다른 사무실에서 이관받은 업체꺼를 이번에 결산하고 있는데 차량운반구 기초가액이 이상해서 검토해보니 19년도에 일반전표에는 차량운반구 가액을 매입가액 7,000,000+취득세 102,900원 = 7,102,900원 잡아놓고 고정자산등록(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는 7,102,000원으로 취득가액으로 잡아놓고 이 금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받아 서 작년에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누계액 전부 잘못 계상되었네요 지금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있는게 맞는데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 어떤식으로 맞춰주면 될까요? 당기추가로 해서 차액인 900원을 맞추는 거는 아닌거 갖고.... 참고로 전년도 감가상각은 받았으나 감면은 받지 않았어요 이런경우 20년도 결산시 어떻게 맞춰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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