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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변호사님들 봐주세요.

소리맨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2,78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사는 분과 혼인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 계획이구요, 두가지 옵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배우자로 와이프 될 사람을 진행시키는 법과, 제가 시민권을 따고 혼인신고 하난 두가지 방법... 물론 후자 쪽이 깔끔하긴 한데 요즘 영주권 배우자 진행도 빠르다고 들어서요. 1. 제가 시민권을 따고 배우자 신청을 하는 후자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을때,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미리 해주어도 아무 영향이 없을 까요? 2.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제가 시민권 진행을 해도 그 과정에도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조언및 방향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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