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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신청기간에 돈 갚게되면 지급명령 해제?!

네잎클로버
  • 작성일
    2026-01-25
  • 조회수
    1,398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신청기간에 돈 갚게되면 지급명령 해제?!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신청기간에 돈 갚으면 자동으로 지급명령이 해제되는 건가요? 아님 지급명령 신청한 사람이 또 무언가를 승인해줘야지만되는 절차인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퀵이용자
    아뇨 지급명령확정후 바로 압류 가능하고 개인채무의경우 소송후 판결 6개월후 신불자등록 시키실 수 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머찐쩡이
    채무변제 다 한다면 더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거죠... 따로 절차나 승인해줘야 되는건 없고 채무 변제만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다 해도 압류된거 취하 안해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건 시간끄는 정도일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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