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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지목 전)를 사려고 하는데 고양시 주민이 용인시 토지 를 사도 되나요?
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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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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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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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고양시 거주 중이고 경기도 용인에 400제곱미터( 약 130평 ) 크기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더라구요.
그 토지 지목은 전이며 현재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농사지은 농작물들이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일반인이 살 수 있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저는 농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며 토지 매매시 주말농장용도로 사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있는데, 토지를 사려는 사람의 거주지역이 너무 멀면 안된다고 검색이 뜨는데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인시 토지를 사도 되나요? 그리고 주말농장용도로 살 때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등기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지목 전)를 사려고 하는데 고양시 주민이 용인시 토지 를 사도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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