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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서점 개인간 거래 신고가능할까요?

쪼커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838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전공책을 샀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였구요. 표시에 표지, 내부 모두 하자 없이 깨끗하고 찢어진 곳 없다, 상태 최상이다 하여 본 가격보다 1만원 저렴한 3만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받고 보니 반 이상이 줄이 그어져있고 낙서도 많고 하드커버 역시 찢어져있더라구요. 환불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더니 받지 않고 결국 휴대폰을 끄더니 이제 차단을 한 것 같구요. 혹시나 하여 톡을 보내니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무얼 원하시냐고 부분환불 해줄수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가 올린 책 설명서 캡쳐하고 도착한 책 상태 보내며 환불을 원했더니 다시 읽씹을 시작하네요. 중고 개인간 거래라 환불을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하던데요.. Q.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보냈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Q. 혹시 사기죄가 아니면 진정서 제출이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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