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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현수막 벌금 이 제 이름으로 나옵니다.

딘얀디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1,605
군재대 후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몇달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고있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거는 등 홍보를 하였고, 그러던 중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영통 구청에서 사무실에 연락이왔습니다. 당시 부동산회사에있는 제가 막내라 "니가 좀 가서 찾아와" 라고 하여서 아무생각없이 영통 구청에갔습니다. 영통구청에 계시던 직원분 왈    "대부분 현수막 안 찾으러 오는데 자네는 왔네. 내가 그냥 줄테니 여기 찾아가는 사람 서명 즘 하고 가." 라고 하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서명하고 돌아왔는데 벌금 고지서가 제 명의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사정은 딱한데 이미 전산 등록 된거라 자기도 어쩔수 없다. 내라 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당시 차도 몰아본적이 없어 현수막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설치한 적도 없었고, 현수막에 제 연락처가 써있던 것도 아니며, 현수막으로 인하여 제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찾아왔을 뿐입니다. 전 역세권 근처에서 전단지나 돌렸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찾아가는 사람이 벌금 맞는게 맞나요? 현수막 만든 사람이나 배치한 사람, 부동산에 분양 사주(?)한 건설업체에서 맞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법 쪽으로 무지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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