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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계 업체 고소가 가능 한지요?

찌찌뽕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837
중계업체를 통해서 아들 1:1 영.수 개인과외를 6개월 선불로 카드결제로 계약~ 처음엔 중계업체 인줄 몰랐습니다~ 10년이 넘은 우수한 회사라고 상담을 받았으며 언제든지 취소가능 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였고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통보 없이 여러명 의 선생님이 바뀌어 계속 수업을 받을수 없어취소를 하였으나 언제까지 환불해주겠다면서 자꾸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준다던 날에는 연락도 피하고 여러 변명만 늘어 놓고~ 교육청에도 소비원에도 신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말 뿐인 약속뿐~ 약속을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는 받아 두었습니다~ 이 달부로 폐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를 반복하면서 끌어온게 3개월째 환불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떼이지 싶어요 환불 받을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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