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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프랜차이즈 상표권 문의입니다.

다시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498
일반음식점이구요 특허로에 상표출원한지는 1개월 됐습니다. 보통 1년 뒤 통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엔 제 상호명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아니면 출원진행중인 기간에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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