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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원룸 전세 집주인 재산 및 채권최고액 관련 질문

땅꼬마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3,514
집주인 전체재산 추정가(건물+토지+자택): 95억 채권최고액 신한은행으로부터 52억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12억 위 임대 건물에 제가 마지막 세입자로 들어갔을 경우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된다해도 제 전세보증금 8천이 안전할까요?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토지+건물 시세가 82억정도 됩니다. 해당 시세에맞게 경매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강남 대로변이라도 유찰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유찰되면 통상 시세의 70프로 가격에 거래가 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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