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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 에 대해..

멕가이버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211
1.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사 후 1년 이내에 회사가 페업이나 도산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면 (근근히 이어나가는 상태 정도)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불리한데요... 3. 법인 명의의 재산 중 법인차에대해서도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요? (현재 리스 중) 그리고 법인 명의의 재산 중 여러곳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건가요? 예를들어 법인차+법인통장 이런식으로... 법인 통장 가압류 설정을 해놓으면 들어오는 돈이 즉시 묶이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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