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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계약서 대필, 손해배상에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선생님 답변부탁드려요

람보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212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서 너무 신경쓰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물품거래계약서를 그동안 것을 작성 못했다며 작성을 해야한다고 상대방측 도장이라고 가져와서 동의를 받았다고하며 찍어주고 저에게 상대방사장님측 서명이랑 날짜를 적으라고해서 문서에 적었습니다. 문서는 여러장이었지만 각1장씩이었고 서명칸은 상대방사장님 란밖에없었습니다. 이 후 생각해보니 제가 할일이 아닌거 같아서 신경이 너무쓰여 우리 사장님께 쓴거 폐기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사장님은 폐기해주겠다고,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녹음했습니다. 1. 상대방측 사장님이 나는 계약서에 동의한적 없다고 하시면 제가 사문서위조가 되는건가요? 2. 만에하나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문서가 상대방측 사장님손에 들어가고  그 물건은 남품했으나 그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리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그 계약서 내에 있는 액수를 제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이 것은 사문서위조니까 부도난 회사는 어쩔수 없고, 이 서명을 한 당신이 손해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그런일이발생하면 우리사장님 사기죄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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