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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로 교통사고 났는데 이런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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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2-01
  • 조회수
    1,149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 났는데 이런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과실비율은 상대가 100입니다. 상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신호위반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희측 상대측 경찰측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후 신호위반 맞다고 100:0 과실 인정했는데 제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입원하려고 하니까 상대 책임보험 한도가 입원일 3일까지라고 입원 길게하지말라고 하는데 제가 입원 더하면 그 초과 입원비용은 누가 보상하는 건가요? 저는 뒷목도 아프고 가슴도 핸들에 박아서 통증이 있거든요...

댓글 3

  • 100대 0 이면 걱정안하셔도 돼요. 치료 잘 받으시고 무보험 특약으로 보험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측에게 구상권청구해서 돈 다 받아 줄 겁니다.
  • 자동차보험 특약중 무보험뺑소니상해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입되어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시면 무보험뺑소니상해 사고접수 번호 받으실수있고 비용 지불없이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영희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귀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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