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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가구제작공방 제조업공장등록관련

한의수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433

현재 가구 제작 공방에서 타지역으로 확장과 이전을 계획 하고 있는데

이전하면서 공장 등록을 이번에 할려고 하는데 갈려고 하는 건물이 

공장은 아니고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인겸 해당 구청에 전화로 물어보니 대기배출 관련해서 안된다고 하더락요

그리고 건물 해당 부동산(공장 창고 전문 부동산입니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된다고 하면서 집진시설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구청이 맞다고 하지만 혹시나해서...이쪽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긋
    2024-06-14 18:03:39
    구청이 맞다하면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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