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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 )문의드려봅니다!?

전문가대기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588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려봅니다!? 절낳자마자 친모(생모)는 집을나가버렸고 출생신고가 되질않은터라 그당시 아버님과 잠시만남?을 가지셨던분이 친모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생모를 찾았고 생모는 남의일인것마냥 회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괘씸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된 호적을 찾고자 비용부담도있고해서 나홀로 소송을 해볼려합니다. 문의드려봅니다!? 1.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려보니 그당시 친모로 올려져있던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친모(피고)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사실관계확인이 어렵게 돼서요ㅠ 2.호적상 친모가 2008년 이전에 사망인데 이름만 알고있을뿐 아무것도 없을때 소장작성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3.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과 생모를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글이있던데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4.또한 생모가족이 운영하는 사무실주소는 아는데 생모이름이외에는 아는것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친자확인소송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이왕마음먹은거 빨리하고싶네요. 지금행태를봐서는 벌써 재산부분(큰사업체운영중)의 명의 등을 바꿨을거라 예상되지만 화가나서라(지난시간억울한 시간들...)도 할려 합니다. 요지는 위네가지 질문인데요, 부존재부분이 나홀로하기에 복잡할지 걱정이네요ㅠ 고수님들의 현명한고견듣고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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