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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도배기술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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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300
도배 기술자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사무실 도배시공을 하게되었습니다. 1차시공이 작년7월이었고요. 하자가 발생하여 올해 1월말에 다시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1차시공때에 일할당시에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천장 페인트칠 위에 벽지를 붙이면 잘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있었고, 고지를 해주었음에도 해달라고 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1월말에 전화가 와서 천장 하자가 났으니 다시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이런저런 복합적 이유로 하자의 원인은 기술자가 아닌 그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자(사무실 팀장)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그래서 총 비용 75만원 중에서 40만원만 내라고 했습니다. (35만원 깎아준 것) 알겠다고 하였고, 바로 다음날 하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돈을 주지 않았고 3월말경에 연락이 와서 사무실측에선 as인데 왜 비용을 내야하느냐며 돈을 주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비로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초에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더이상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보통 기술자들은 as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엔 규모가 컸고(사람셋이서 일함) 분명 하자건에 대해서 이미 고지를 한 바 유료as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데요. 소액이지만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구두계약이지만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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