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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기 또는 소득기 대기방지시설업의 등록

최강김쌤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416
저희 회사에서 악취제거기와 소득기 등을 제작 판매하려고 하는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대기 관련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회사는 "방지시설업"에 등록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건 플랜트를 설치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방지시설업에 등록해야 되는건 알겠는데 저희처럼 단순히 책상 하나 정도 크기의 제품을 설치하는데도 방지시설업체로 등록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을 읽어봐도 많이 헷갈리네요. 공무원들은 성의없게 답을해줘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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