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디자인침해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기식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85
현재 제품의 디자인 등록증관련 소송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기존에 시장에 있던 제품을 참고하여 부분적인 디자인변경으로특허청 통해 디자인 등록이 되었습니다.참고한 상대업체에서 2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권리범위심판,무효심판  2가지 소송중 권리범위심판은 1차 패소하였고디자인 무효심판은 1차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무효심판도 최종 패소하여 디자인등록증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그전에 판매했던 내역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나요?또 소송을 진행한다하면 기존에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되서 팔았으니 그 부분은 정상참작이 될까요? 현재 해당상품 판매는 중지된 상태 입니다.

댓글 0

디자인침해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