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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하늘소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177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 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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