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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예그리나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870
현 상황: 1. 지난 10월 3일. 미분양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회사보유분이라며 소개한 매물(분양권)을 계약하며 1차 계약금(500만원)을 계약 당일(10월 3일) 납부하였으며, 계약금 잔금(5,224만원)은 10월 31일 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금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고, 계약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2. 계약 때, 계약금을 매도자(신탁사가 아닌 개인명의)에게 납부 후 잔금도 매도자에게 납부하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엔 신탁회사에 납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어서 모델하우스에 문의하니 "개인명의 계좌가 곧 신탁사 계좌다,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보유분 분양권이라며 소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계약 당일에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에게 "생애최초대출받으면 금리 저렴하다며, 입주시점인 27년에 오를 가격(7-8억 정도(직원개인생각))으로 형성되어있으면 그 형성된 금액에서 80%대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확인해보니 7-8억은 생애최초대출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 거래건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알아보니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 따라서 지금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취소(파기)하면 혜택 유지가 가능할까요? 2. 또한 계약 시 명의를 제 명의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 아내도 생애최초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3.계약서도 이상하고, 대출 조건도 다르게 알려주고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간인도 없습니다.) 4. 전매 할 때 계약금을 분양금납부하는 계좌에 입금하는게 맞는지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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