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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아파트 증여와 매매중 어느것이 그나마 나을까요?

토로토가수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476
1가구 2주택자이며 은퇴르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너무나 올라버린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생활자금도 필요하여 소유한 2채 중 1채 (최근 3개월 실거래가 최저 2억2천 최고가 2억 8천) 아파트를 사위에 매매로 처분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얼마이며 1억 미만짜리로 ​이미 주택을 1채 소유하여 2주택자가 되는 사위는 부과될 취득세는 얼마인가요?또한 해당 아파트로 제가 이미 기대출한 금액이 4천 5백 정도가 물려있는 상태라 이것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위에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출승계가 가능한건지.... 두딸 앞으로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것이 그마나 세금이 덜 나은건지 ...매매도를 하려해도 바로 거래가 이뤄지는것도 아니고 증여를 하려해도 형편이 좋지 않은 딸들에 증여세 부담을 주는것은 아닌지 진퇴양란이네요. 전문가 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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