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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행위 및 영엉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

사비나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1,133
甲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乙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위 자금에 상법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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