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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가)에 주차장(공작물)을 상가지상층에 증축

바이시클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391
공동주택 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에 주차장(공작물)을 상가지상층에 증축시(높이8m) 건축물에 몇m 의 거리를 두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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