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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문의

인쇄킹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3,186
23.12.26 전세만기 입니다 전세대출 5천마넌 정도 걸려있고 (일반전세대출) 새로 이사갈집 이번주에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하고요 집주인이 사람이 안구해지면 전세금 돌려주기 어렵다네요 저는 26일에 이사를 하며 명의를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전세대출관련) 1. 임차인등기명령은 어느시기에 하면 될까요 ? 2. 또한 이런 상황에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무리없이 받을수있나요 (전주인이 안갚은 상태에서 새집에 전세대출 내는 경우) 3. 은행전세대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하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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