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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가 아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건축주가 발행하게하는데부당계약 아닌가

민민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510
건설무면허 업자한테 집합건물(다세대12) 지었는데 (처음에는 무면허인지 모름)세대천정에서3세대가 비가 주룩주룩새서 공실이고 하자발생 2년이 되어갑니다 공사계약서도 표준도급계약서기본조건이 있을텐데 하자보수이행증권도 건축주가 발행하게 하고 하자보수기간도 1년으로하고 ᆢ처음이라 이런조건에 도장을 찍었는데 부당계약 아닐까요? 잔금을 안줘서 업자가 민사소송 해왔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민사, 계약서, 계약,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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