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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아이미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510
여행업을 시작해보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개시대차대조표를 가져오라하는데 아는 세무사는 사업자등록 후 개시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한다는군요. 시청은 개시대차대조표가 있어야 자본금 확인이 된다며 없으면 여행업 등록이 불가하다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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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