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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홍보 목적 무단 사진촬영으로인한 환불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보물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046
12월부터 계약하고 헬스장을 이용했습니다. PT샵이라 개인 트레이너를 지정해주고 PT를 받으며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저는 블로그에 홍보 목적용 사진을 찍어 올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 사진이 올라가있다는 것 을 안 사실도 일주일 밖에 안되었고, 헬스장 대표가 운동할때 헬스장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꺼림직하여 헬스장 블로그를 봤더니 제가 레깅스입은 채 스쿼트 하고있는 사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개인사진과 헬스장 내부와 다른사람들을 포함한 사진이 12월부터 8장은 됩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만, 보자마자 저인것을 알아보며 수치심을 느꼈고, 지인들에게도 보여줬더니 단번에 저인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에 개인 트레이너에게 공개적인곳에 홍보목적으로 올리는것을 싫어한다, 제 모습은 나오면 안된다는 말을 3번 이상 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헬스장 대표에게 메신저로 제 사진이 나온것을 내려주고 환불해달라하자 헬스장 대표측은 촬영 동의를 한 줄 알았다며 사진은 제가 알아서 찾아오면 내려주겠지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문제없으므로 환불을 해줄수 없고, 환불을 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제 사진이 올라가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불과 동시에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되었지만 제 동의없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홍보목적으로도 사용했고, 제가 알아보고, 제 지인도 충분히 알아보는 사진인데 환불사유가 안되나요? 동시에 모자이크 된 사진이라해도 저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처벌이 불가능 할까요? 관련태그: 성범죄, 소비자/집단소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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