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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 후 채무부존재소송

현화이브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205
2012년도 12월 친구가 200빌렸는데 저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사건검색해보니 2018년도 채권자가 돈갚으라고 법원에 몇번의 서류와 변론기일서류까지보냈다는데 저희는 하나도 받은게없어서 몰랐기때문에 원고승으로 판결났습니다 2023년 6월2일 그건으로 채무불이행등재등록한다는 서류가왔고 7월5일 등재되었습니다 그기간동안 채권자한테 갚은통장내역 260만원입금내역을찾았고 7월13일 채무부존재 청구이의신청을 업체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12일13일 연속 신용카드 국민 신한 두개 정지되었습니다 궁굼한게 이럴경우 저희가 법원에 소제기한후에 아직 정지되지않은 신용카드와 통장압류나 가압류나 순차적으로 정지될수있고 잠길수있나요 월급통장 국민은행 10일자 300씩 들어오고있는상황이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소제기후 소송끝날때까지 얼마의시간이 거릴까요? 너무 걱정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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