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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뻐꾸기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5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2항목 안전시설비 세부항목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기와 차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처럼 넓은 장소에서 설비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흄으로 인해 환기가 필요하여 D/A를 통한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비용(휀, 후렉시빌, 전선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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