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사기사건 합의서 관련

낚시의진심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292
제가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형사조정실에서 합의조건에 맞추어서 합의서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직접 갈 수 없어서 프린트하여 서명한 사진을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지 미숙으로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냈고, 입금일이 지났음에도 피의자는 보상금액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피의자가 보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서 하나만으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저의 서명이 있다해도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가요?

댓글 0

사기사건 합의서 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