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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및 귀국보장 각서 작성후

복길이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072
외국인 친구로서 초대하고 입국심사할때 각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아는 친구가 아는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오기 전에 정확히 언제까지 머물지 마음을 정했던게 아니어서 (관광비자 3개월 미만 내에서) 티켓 살때 귀국티켓을 딜레이시킬것 같다고 햤더니 그 회사측에서 안돌아올거라는 것으로 잘못알고 귀국티켓을 한국 도착후에 바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덕분에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오게 되어버렸구요. 근데 제가 각서를 쓸 때 원래 왕복 티켓에 있던 10일간을 작성해서 썼는데요. 그것보다 늦게 돌아가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만료 전까지만 가면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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