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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분양 후 하자 미이행에 따른 소액청구소송 가능 여부

서동민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948
단독주택 분양 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큰 하자건수에 대하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벽체와 바닥 기타 합하여 견적이 약 이천 정도가 예상되는 바 시공사는 해준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수리를 한 뒤 그 영수증으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 2월이 2년차 입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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