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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장공사 후 베란다 난간과 벽에 하자가 생겼습니다.(법적 조언좀)

향기로운삶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3,639
아파트 도장공사 후 베란다 난간과 벽에 하자가 생겼습니다.(법적 조언좀) 저번달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단지 전체에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였는데요. 도장공사가 끝나고 보니 베란다 난간과 유리에 흠집이 나있는게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도장공사를 하실 때 밟고 다니시다가 흠집이 난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본 결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 규약이나 민사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다면 답글부탁드려요 ㅠㅠ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이런 질문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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