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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 인테리어용 니트블랭킷 어린이안전인증

호랑이스냅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2,847
인테리어용 쿠션, 블랭킷, 발매트 등을 판매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짧은 기간 운영되는 스토어에서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판매 전 어린이 안전인증을 받아오라고 한 상황입니다.부가적으로 설명을 저희가 덧붙이지는 않았고 그냥 품목만 보고 인증받아오라고 대략 이야기를 해주기는 하였는데....저런 인증 하나하나 받는 것이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것도 아니다보니 당황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사용대상이 어린이가 아닌데도 인증을 받아야하는거라면 사실상 저희를 둘러싼 모든 물건이 다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문구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린이 용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14세 이상이 사용하게 된 디자인이 된 문구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주의사항에 14세 미만의 손에 닿지 않게하라고 기재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그게 14세미만이 사용하는건지 아닌지는 그 만든 사람이 정하는거구, 본인이 14세미만은 사용이 불가하게 만든거라고 하면 그 안전 인증을 받지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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