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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식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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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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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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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는일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발탁되신 분들께
일정양의 본인 부담금을 받고 휠체어나 환자용 침대를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여이다 보니 어르신께서 사망하시거나 불필요하게 되면 수거를 해야합니다.
이번에 공단에다가 급여를 신청하다가 한 어르신이 사망하신것으로 뜨길래 보호자에게 급히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A라고 하고 보호자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족분들께 직접 말하면 가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돌려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저희는 XXX님께 휠체어를 대여해드렸던 XXXXXX라는 업체인데요
B : 네 안녕하세요
A : 다름아니라 저희가 대여해드린 휠체어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B : 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때 제 귀를 의심했죠 분명 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A : XXX님께서는 잘 계신가요?
B : 네 그런데요?
A : XXX님께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셨던데 무슨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박탈되신게 확인되면 저희가 휠체어를 수거해야해서요
B : 아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께요
이러고 나서 통화가 종료됬고 다음날 전화해봐도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고 합니다.
이 분께서는 주소지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보통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휠체어를 임의로 타인한테 넘기거나 심하면 고물상에다가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사장님께 보고하니까 사장님께서는 주소지가 확실한 사람이니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으면 법률서식을 찾아서 작성한후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법률쪽으로 해결하는 척 하면서 겁을 주고 나서 전화를 받게끔 하자는 것이죠.
만약 휠체어를 찾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때 사용 하게끔 할려고도 하고요.
이러한 경우 제가 보호자분께 보낼수 있는 서식은 어떤게 효과적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셨스면 합니다.
참고로 일단 대여계약서는 보호자서명이 들어간 서류 원본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서식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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