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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금횡령죄 가 성립되나요?

쭈냉이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939
2023년2월20일 무단결근과 동시에 부서에서 모으는 공금(17~20만원 사이로 추측됨)을 소지한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를 알게되어 원만한 해결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했고 부모님 또한 그렇게 하자고 해 2주간 기다렸지만 연락도 안되고 공금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을 해지해 개인통장으로 공금은 귀속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공금횡령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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