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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대한민국사람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39
7/11 출근 중 거치대에 고정된 폰이 떨어져 줍다 집앞 전신주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전날 마신 음주로인해 0.047% 농도로 운전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17 거주지 우편함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행정처분 사유로는 1.음주운전 2023.7.11 2.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2022.12.16 3.안전운전의무위반 인데 2022.12.12 7/27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표기되어있네요 경찰서에 알아보니 벌점 121점 이상 면허취소처분이라는데 총 124점이라서 날라온거같다고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보라는데 늦은시간이라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라고 알고있는데 2.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2022.12.16 3.안전운전의무위반 인데 2022.12.12 이두가지만 더해도 44점일텐데 그럼 왜 미리 정지처분이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벌점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2. 음주운전측정당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에대한 벌금은 500만원이하 그대로 되는건가요?? 3. 7/27 이후에 출석요구일인데 혹시 그전에 벌점을감면할수는 없는건가요? 예로들어 벌점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출석전에 제출하여 벌점을 낮추다던지 생각지도못한일이라 어디물어볼것이 없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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